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가 신축 후 일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1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가 신축 후 일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회사가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으로 본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분양하거나 일시 임대 후 양도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회사가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해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분양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상가를 신축한 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일시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임차한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779(2006.05.08)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거나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관련 회신사례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에게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합니다.

2.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면서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3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6 (<time datetime="2009-05-25">2009.05.25</time> 회신), "상가 신축 후 일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39)
원 제목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