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영주권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86회신일 2009.06.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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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4

외국 영주권자인 우리나라 국적자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 영주권자일 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 영주권자인 우리나라 국적자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영주권국을 병기하도록 한 시행규칙 서식 규정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에 질의한 ‘외국 영주권자의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회신문(재소득-296, 2009.05.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96, 2009.05.25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에 「(주민증록번호)」와 「(영주권국)」을 각각 병기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 영주권자인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 영주권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 외국인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서식)」가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에 「(주민증록번호)」와 「(영주권국)」을 각각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86 (2009.06.04 회신),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영주권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35)
원 제목
외국 영주권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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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