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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펀드 매매차익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9.12.31일까지 발생한 손익에 대해 과세제외를 적용한다.
외국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한 과세제외 적용기한을 물었다. 2009.12.31일까지 발생한 손익에 대해 과세제외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액 중 국외 발행·거래 외국 상장주식의 손익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액에서 국
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외국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을 과세제외하는 것은 2009.12.31일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액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외국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을 과세제외하는 것은 2009.12.31일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해외투자펀드의 외국 상장주식 매매 또는 평가 손익에 대한 과세제외 적용기한.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액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외국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을 과세제외하는 것은 2009.12.31일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조제2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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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24 (<time datetime="2009-02-02">2009.02.02</time> 회신), "해외투자펀드 매매차익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13)
- 원 제목
- 해외투자펀드 매매차익 비과세 적용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