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주주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에서 제1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할 때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25.06.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2649
- 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에도 세금이 승계되나?2018.0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1472
- 여러 관서가 조사하면 포상금은 누가 계산하나요?2007.07.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 뒤늦게 등기한 조부의 토지도 상속재산인가?2006.06.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39 (2009.06.19 회신), "주주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53)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