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쇼핑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쇼핑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6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매자 할인쿠폰 금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판매자 중개수수료 직접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의 할인액을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자 할인쿠폰 금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판매자 중개수수료 직접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에 대한 직접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거나 판매자의 중개수수료 일부를 직접 할인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동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구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 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부담하는 할인액을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 구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게 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6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6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7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9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4 (<time datetime="2009-06-16">2009.06.16</time> 회신), "쇼핑몰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41)
원 제목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