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도 물류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도 물류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두 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가 물류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두 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의 비용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의4조 제6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물류비용이란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으로서 동 물류비용의 범위에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DM발송비 및 샘플배송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규정 적용시 물류비용이란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의 비용을 의미하며, 동 물류비용의 범위에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DM발송비 및 샘플배송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DM발송비 및 샘플배송비가 물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규정 적용시 물류비용이란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의 비용을 의미하며, 동 물류비용의 범위에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DM발송비 및 샘플배송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61 (<time datetime="2008-12-02">2008.12.02</time> 회신), "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도 물류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05)
원 제목
물류비용의 범위에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DM발송비 및 샘플배송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