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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06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앞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앞수표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앞수표"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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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3 (2009.05.06 회신),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60)
- 원 제목
-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