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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관의 분석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자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분석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직접 수입하고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3944, 2008.10.3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수입 장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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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2 (<time datetime="2009-06-15">2009.06.15</time> 회신), "지자체 기관의 분석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33)
- 원 제목
-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