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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소유 산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법 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양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9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임지를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9조 삭제 <2001.12.29>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第5號 및 第6號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산림지를 산림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지를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산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산림법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림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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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46 (<time datetime="1999-07-29">1999.07.29</time> 회신),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41)
- 원 제목
- 법인이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