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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 재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1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1조 삭제 <2001.12.29>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同法에 의한 後援會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있어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있어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있어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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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69 (<time datetime="1999-05-20">1999.05.20</time> 회신),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 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38)
- 원 제목
-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수익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