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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 일체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장의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 일체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한 사실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했다. 그중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 일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 일체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다가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 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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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117 (<time datetime="2009-04-23">2009.04.23</time> 회신),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63)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