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의 일시적 중고강재 매각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5회신일 2009.05.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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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4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인 중고강재 공급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중인 중고강재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강재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강재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중고강재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소유 중인 중고강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75 (2009.05.14 회신), "지자체의 일시적 중고강재 매각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25)
원 제목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중고강재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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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