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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계산에서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관리비용은 한도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일반관리비용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용은 한도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감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해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한다. 계산 과정에서 일반관리비용의 차감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반관리비용은 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일반관리비용은 위 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일반관리비용의 차감 여부
회답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뒤 106분의 6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음.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함.
일반관리비용은 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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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45 (<time datetime="2009-05-07">2009.05.07</time> 회신), "공제 한도 계산에서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04)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반관리비용의 차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