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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 폐지 후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일정 기간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 폐지 후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6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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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48 (<time datetime="2009-05-07">2009.05.07</time> 회신), "면세용 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02)
- 원 제목
- 면세사업 폐지 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