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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재화도 간주공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하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을 포괄양수해 취득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하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양수자가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하였다. 취득 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한 후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취득한 재화가 간주공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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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8 (2009.05.13 회신), "포괄양수 재화도 간주공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97)
- 원 제목
- 사업양도에 따라 취득한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