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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체납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와 고유재산 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체납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상 연대납세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으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구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와 고유재산에 대한 징수 가능 여부는 어떠한지.
회답
구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그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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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8 (<time datetime="1999-02-11">1999.02.11</time> 회신), "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48)
- 원 제목
-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