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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분배액 중 얼마를 배당액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한 금액으로 본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한 금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투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주주에게 지급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배당한 금액의 산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출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배당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한 금액의 산정은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과 이익잉여금 합계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투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시 배당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배당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인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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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7 (<time datetime="2009-02-27">2009.02.27</time> 회신), "잔여재산분배액 중 얼마를 배당액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38)
- 원 제목
-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