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종선고 상속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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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종선고 상속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과세물건의 범위와 공제 및 세율을 판정한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과 세법 적용 기준일을 묻는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과세물건의 범위와 공제 및 세율을 판정한다. 배우자공제와 할증세율 등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상속세법이 적용되는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배우자공제 등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 및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세율의 적용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과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배우자공제 및 할증세율의 적용 기준일.

회답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 및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세율의 적용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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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99 (<time datetime="1997-08-29">1997.08.29</time> 회신), "실종선고 상속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96)
원 제목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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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