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금융권 위탁교육비도 비과세 학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0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권 위탁교육비도 비과세 학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학자금은 법정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공납금이어야 한다.

근로자를 금융권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1인당 20만원의 교육비가 비과세 학자금인지 물었다. 비과세 학자금은 법정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공납금이어야 한다.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으로서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들을 금융권에 위탁하고 1인당 20만원씩 교육비 상당액을 지급한다.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인지 검토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 법인 46013-1550, 2000.07.12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랍니다.

○ 법인46013-1550, 2000.07.12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들을 금융권에 위탁하고 1인당 20만원씩 교육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3-1550, 2000.07.12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종업원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550 종업원 학자금은 언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4 (<time datetime="2009-01-09">2009.01.09</time> 회신), "금융권 위탁교육비도 비과세 학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75)
원 제목
근로자들을 금융권에 위탁하고 1인당 20만원씩 교육비 상당액을 지급시 비과세되는 학자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