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행사 대위변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5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사 대위변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자가 시행사에 되돌려 주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입주자가 돌려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가 시행사에 되돌려 주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사가 이자를 대신 갚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했다. 개별등기 후 입주자가 그 이자를 시행사에 되돌려 주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이46013-10932, 2002.05.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행사가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돌려받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58 (<time datetime="2009-03-30">2009.03.30</time> 회신), "시행사 대위변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65)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대위변제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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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