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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가입 후 1주택자가 돼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7.12.31. 이전 가입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면 일정 조건에서 공제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주택자가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2007.12.31. 이전 가입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면 일정 조건에서 공제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과세연도 내내 무주택인 경우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근로자가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됐다.
질의요지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당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무주택이던 근로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1주택자가 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2007.12.31. 이전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되었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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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54 (2009.04.23 회신), "저축 가입 후 1주택자가 돼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52)
- 원 제목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1주택자가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