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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 시 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1월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퇴직한 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할 때 평가기준일과 상장주식 시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1월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상장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260, 2007.02.21, 재삼-46014-684, 1999.04.07 및 서이46013-11257, 2003.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및 상장주식 시가
회답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평균한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해당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서면1팀-260, 2007.02.21, 재삼-46014-684, 1999.04.07 및 서이46013-11257, 2003.07.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1257 퇴사 후 자사주 인출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 재삼-46014-68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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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62 (<time datetime="2009-04-24">2009.04.24</time> 회신), "우리사주 인출 시 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50)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여 주식 인출 시 평가기준일 및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