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8회신일 2009.01.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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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9

상속 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을 묻는다. 상속 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2. 상속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중0865 심판결정
    2015.05.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854 심판결정
    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8 (2009.01.29 회신),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30)
원 제목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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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