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첫 연구개발비에 연평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5회신일 2008.04.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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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첫 연구개발비에 연평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4

연평균발생액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도 없다.

직전 4년간 비용이 없다가 최초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공제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연평균발생액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도 없다. 더 유리한 공제방법으로의 경정청구는 가능하지만 질의 사례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거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다가 당해 연도에 처음 발생했다. 법인은 이미 신고한 방법보다 유리한 세액공제방법으로 바꾸는 경정청구도 검토했다.

질의요지

과거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다가 당해연도에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에 연평균발생액 기준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세액공제가 유리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없을 경우에는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호를 적용함에 있어 기 신고한 세액공제방법보다 법인에 더 유리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평균발생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다가 당해 연도에 최초 발생한 경우 연평균발생액 기준 공제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최초 발생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없으면 연평균발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신고한 방법보다 법인에 유리한 공제방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3. 질의 사례는 연평균발생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5 (2008.04.04 회신), "첫 연구개발비에 연평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02)
원 제목
연구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기준 계산 및 경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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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