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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저축이자는 종합과세금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로 감면세액이 추징될 때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된다. 저축 해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따라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감면세액이 추징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여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저축의 계약을 해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중도해지되어 이자소득의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저축의 계약을 해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에 따라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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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50 (2009.01.29 회신), "중도해지 저축이자는 종합과세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88)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과세되는 이자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