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발전기용 고압 인버터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5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전기용 고압 인버터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인버터는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타에너지절약시설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화력발전소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버터는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타에너지절약시설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의2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력발전소 운영 법인이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고압전동기용 인버터를 설치한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라는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나. 에너지이용시설

⑴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 (마)건물에너지 절약설비의 10)인버터 방식의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에는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 투자한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나. 에너지이용시설

⑴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 (마)건물에너지 절약설비의 10)인버터 방식의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

3. 기타시설의 기타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력발전소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고압전동기용 인버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의 인버터 방식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별표의 기타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하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38 (<time datetime="2009-02-10">2009.02.10</time> 회신), "발전기용 고압 인버터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53)
원 제목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가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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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