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기별 급여에도 납세조합공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100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기별 급여에도 납세조합공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한까지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종근로소득자가 분기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 납세조합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조합은 급여 수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조합의 징수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2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식육판매업자 양곡상인 또는 로점상인등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급여를 매분기별로 수령한다.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한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급여를 매분기별로 영수하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급여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조합원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합원이 급여를 매분기별로 영수하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급여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72조(→§150)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을종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매분기별로 수령하고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납부하는 경우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납세조합이 급여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면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72조(→§150)에 따른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003 (<time datetime="1976-04-30">1976.04.30</time> 회신), "분기별 급여에도 납세조합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14)
원 제목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을 연 4회 균등분할 수령조건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소급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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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