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조금 조건으로 폐기한 자산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192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조금 조건으로 폐기한 자산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차액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시설을 개체하거나 고정자산을 폐기한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차액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 일부 폐기의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의2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을 개체하거나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하였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의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의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67 ④)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을 개체하거나 사업별 고정자산 일부를 폐기한 경우 기존 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의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67 ④)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920 (<time datetime="1979-06-12">1979.06.12</time> 회신), "보조금 조건으로 폐기한 자산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67)
원 제목
국고보조금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개체 또는 고정자산 폐기시 기존자산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