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면 언제부터 현금주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64-6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면 언제부터 현금주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이후의 매출에 한하여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과세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 현금주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이후의 매출에 한하여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설치·사용 전의 매출에는 해당 계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8의2조 제2항: 제188의2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과세기간의 처음부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중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설치 전후 매출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에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 그 설치 사용한 이후분의 매출에 한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간중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 설치사용한 이후분의 매출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188조의 2 제2항(→§162 ①)의 규정에 의한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매출의 범위.

회답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이후분의 매출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188조의 2 제2항(→§162 ①)에 따른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60 (<time datetime="1980-01-10">1980.01.10</time> 회신), "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면 언제부터 현금주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56)
원 제목
과세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 현금주의로 계산 가능한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