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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수산물을 단순 건조해 팔면 납세조합을 만들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은 납세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매입한 오징어·명태·노가리·미역 등을 단순 건조해 판매하는 업의 납세조합 결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은 납세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납세조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조합의 조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1조(납세조합의 조직) ①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거주자인 식육판매업자 양곡상인 로점상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1조(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의 수산물을 매입한다. 매입한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의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결성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은 소득세법 제171조(→§149) 및 동법시행령 제213조(→§204)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결성을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서 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의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은 납세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가?
회답
해당 업은 소득세법 제171조(→§149) 및 동법시행령 제213조(→§204)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결성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1조 (자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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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148 (<time datetime="1981-02-05">1981.02.05</time> 회신), "매입 수산물을 단순 건조해 팔면 납세조합을 만들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30)
- 원 제목
- 매입한 오징어, 미역 등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의 납세조합결성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