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 주식이 합병으로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수증자의 행위능력과 주식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증여받은 주식이 5년 이내 합병으로 가치가 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행위능력과 주식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법정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았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합병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당해법인이 합병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수증자의 능력 및 주식가치 변동내역 확인후 판단사항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및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가치 변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4항 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합병인 경우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합병등기를 한 날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합병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대상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법정 가액의 30% 이상이면 그 상승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할 수 있는지와 주식가치 변동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2. 같은 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가치증가사유가 합병이면 그 사유 발생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7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제1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7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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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1 (2009.02.06 회신), "증여 주식이 합병으로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97)
- 원 제목
- 주식 증여 후 합병하는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