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조기지급 차감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 조기지급 차감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지급 차감액은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내고 차감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지급 차감액은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 계약당사자 간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지급하고 일정액을 차감받았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계약당사자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하여 일정액을 차감받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지급하여 일정액을 차감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를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지급하여 차감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계약당사자 간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지급하여 차감받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를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16 (<time datetime="1998-08-22">1998.08.22</time> 회신), "공사대금 조기지급 차감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75)
원 제목
공사대금 중 일정액을 차감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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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