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5회신일 2009.04.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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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7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의 첨부서류만 내고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 제출과 별도로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에 관한 첨부서류만 제출했다. 해당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5 (2009.04.07 회신),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58)
원 제목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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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