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0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을 말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토지 계산 시 건물 정착면적의 의미를 묻는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을 말한다.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으면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토지등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04 (<time datetime="1998-05-21">1998.05.21</time> 회신),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41)
원 제목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