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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네덜란드 법인도 외국금융기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는 네덜란드 법률상 금융기관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감독이나 허가 없이 금융업을 하는 네덜란드 법인이 외국금융기관인지 물었다.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는 네덜란드 법률상 금융기관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라이센스도 없다는 사정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네덜란드 법인은 현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현지 금융감독기관의 라이센스 없이 금융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외국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네덜란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네덜란드 금융감독기관의 라이센스 없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네덜란드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네덜란드 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네덜란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라이센스 없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네덜란드 법인이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네덜란드 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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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6 (2008.11.21 회신), "무허가 네덜란드 법인도 외국금융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74)
- 원 제목
-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