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허가 네덜란드 법인도 외국금융기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6회신일 2008.11.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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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 네덜란드 법인도 외국금융기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1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는 네덜란드 법률상 금융기관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감독이나 허가 없이 금융업을 하는 네덜란드 법인이 외국금융기관인지 물었다.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는 네덜란드 법률상 금융기관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라이센스도 없다는 사정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네덜란드 법인은 현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현지 금융감독기관의 라이센스 없이 금융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외국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네덜란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네덜란드 금융감독기관의 라이센스 없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네덜란드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네덜란드 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네덜란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라이센스 없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네덜란드 법인이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네덜란드 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6 (2008.11.21 회신), "무허가 네덜란드 법인도 외국금융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74)
원 제목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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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