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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 사업연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사업연도는 손익이 처음 발생한 날부터 정관상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설립기간 중 손익을 귀속시킨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손익이 처음 발생한 날부터 정관상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우이며 종전 국세청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최초사업년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이 설립기간 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켰다. 이 해석은 국세청 해석(법인 22601-3120, 86.10.20)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임
본문(원문)
신설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 없다.
* 국세청 해석(법인 22601-3120,86.10.20)을 변경한 사항임.
※법인 22601-3120, 86.10.20
신설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일 전에 생긴 손금을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이 설립기간 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최초 사업연도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 해석(법인 22601-3120, 86.10.20)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 법인 22601-3120, 86.10.20
설립일 전에 생긴 손금을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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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897 (<time datetime="1987-11-13">1987.11.13</time> 회신), "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 사업연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91)
- 원 제목
- 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