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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원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개발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설립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따라 설립됐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 요건을 만족함.
본문(원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설립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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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 (1993.01.08 회신), "환경기술개발원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67)
- 원 제목
-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설립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