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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지분을 현물반환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 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기 위해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동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15-32, 1996. 2. 14)을 참고하기 바람.
(참조 : 재소비 46015-32, 1996. 2.
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기질의 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15-32, 1996. 2. 14)을 참고한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339 심판결정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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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18 (1997.04.11 회신), "신축건물 지분을 현물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53)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신축건물 소유권 분할 등기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