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통신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통신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통신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통신은 허가받은 무선국으로 외국 통신사와 계약해 보도 등을 전파하는 송수신 또는 간행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통신”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통신”을 말하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는 「“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앞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통신”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통신”에 관한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통신”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는 “통신”을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로 규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33 (<time datetime="1996-05-06">1996.05.06</time> 회신), "어떤 통신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25)
원 제목
“통신”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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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