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 2009-0084회신일 2009.04.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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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1

주한중국대사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와 관련해 지급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한중국대사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2008년에 자기앞수표 O천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와 관련해 2008년 주한중국대사관에 자기앞수표 O천만원을 기부금으로 지급했다. 지급 후 영수증을 받았다.

질의요지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국쓰촨성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2008년 주한중국대사관에 기부금으로 자기앞수표 O천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주한중국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8년 주한중국대사관에 기부금으로 자기앞수표 O천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0084 (2009.04.01 회신),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98)
원 제목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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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