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해당 협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해당 협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는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동물구조협회는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므로 이곳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4 (1997.08.19 회신),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86)
- 원 제목
-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