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4회신일 1997.08.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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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9

정부 허가로 설립된 해당 협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해당 협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는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동물구조협회는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므로 이곳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4 (1997.08.19 회신),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86)
원 제목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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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