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 프로선수의 항공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2199회신일 1982.07.0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프로선수의 항공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7.05

대전료뿐 아니라 항공료·숙박비·체재비도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비거주자 직업운동가가 국내 경기와 관련해 제공받는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전료뿐 아니라 항공료·숙박비·체재비도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외국 권투선수가 국내에서 경기를 한다. 선수는 대전료와 함께 항공료·숙박비·체재비 등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대전료 및 비거주자가 제공받는 항공료・숙박비・체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외국 권투선수)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대전료뿐만 아니라 그 비거주자가 제공받는 항공료·숙박비·체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외국 프로선수가 국내 경기와 관련하여 받는 항공료·숙박비·체재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3호의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입니다. 여기에는 대전료뿐 아니라 비거주자가 제공받는 항공료·숙박비·체재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2199 (1982.07.05 회신), "외국인 프로선수의 항공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07)
원 제목
외국인 프로선수의 항공료 ・체재비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