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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비율 변동 시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증자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 이상이 된 경우도 감가상각방법 변경 대상이 된다.
같은 사업연도에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변동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증자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 이상이 된 경우도 감가상각방법 변경 대상이 된다. 투자비율 변동 기간과 관계없이 관련 인가를 얻어 4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전입으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 미만이 되어 신고한 뒤, 인가를 얻은 현금증자로 그 비율이 다시 40 이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현금증자로 외국인투자비율이 40/10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감가상각방법 변경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4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된 외국투자가의 투입비율이 40미만이었다가 외자도입법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이상 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외자도입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전입 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미만으로 되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시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현금증자 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도 그 투자비율변동의 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감가상각방법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 미만으로 되었다가 현금증자로 4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방법 변경 대상인지 여부.
회답
투자비율 변동 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방법 변경 대상이 된다.
이유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 미만이었다가 투자비율 변동으로 4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제6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6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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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626 (1974.10.25 회신), "외국인 투자비율 변동 시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07)
- 원 제목
- 동일사업연도의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변경에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