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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장기근무자는 방위세를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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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하면 비거주자로 보아 방위세 의무가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국외에서 근로하는 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하면 비거주자로 보아 방위세 의무가 없다. 계약이 1년을 초과하거나 통상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인이 외국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에 거주한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통상적으로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그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그 근로를제공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따라서 한국인과 외국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던가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한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방위세 납세의무
회답
1.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그 근로를제공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따라서 한국인과 외국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던가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한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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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2507 (1975.11.19 회신), "국외 장기근무자는 방위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01)
- 원 제목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방위세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