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관협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36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관협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차량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차관협정에 따라 구입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관련 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주재 외국인·외국법인이 구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의 주계약, 기술도입계약 및 용역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에 주재한다. 이들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차관협정서에 의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본문(원문)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의 주계약과 기술도입계약 및 용역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구입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제2조 제2항(C)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됨.

정제 정리

질의

차관협정서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구입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의 주계약과 기술도입계약 및 용역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구입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제2조 제2항(C)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642 (<time datetime="1978-12-08">1978.12.08</time> 회신), "차관협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72)
원 제목
차관협정서에 의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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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