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지점의 본사용 약초 건조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38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지점의 본사용 약초 건조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가 구입한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한국 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지점은 본사가 구입해 가는 약초를 건조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거래가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거래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한국 내 지점이 본사가 구입해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864 (<time datetime="1978-12-28">1978.12.28</time> 회신), "국내지점의 본사용 약초 건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67)
원 제목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