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부임 수당과 비용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312회신일 1982.03.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부임 수당과 비용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3.11

주임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며, 실비 상당 여비·이사비와 합리적인 휴가비용은 비과세될 수 있다.

외국인 근무자의 주임수당, 귀환 여비·이사비 및 본국 휴가비용의 비과세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임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며, 실비 상당 여비·이사비와 합리적인 휴가비용은 비과세될 수 있다. 여비·이사비는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근무자가 한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근무와 관련하여 주임수당을 받는다. 임기 종료 후 본사 귀환 여비·이사비와 일정 기간 본국 휴가비용도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실비변상정도로 지급받은 여비 및 이사비용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며, 주임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소득금액상 손금산입 됨

본문(원문)

외국인 근무자가 한국내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근무와 관련하여

가) 주임수당 나) 주임 및 임기종료후 본사귀환에 따른 여비 및 이사비, 다) 연간 일정기간의 본국에서의 휴가비용을 동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이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 다 음 -

가. 상기 가)의 주임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나. 실비변상정도로 지급받은 상기 나)의 여비및 이사비용은 동법 동조 동호 사)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동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 게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 상기 다)의 본국에의 휴가비용은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필수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경우, 당해 여행기간,방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야 하며, 또한 동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주〉 주임수당 중 해외근무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가발생하는 부분을 비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근무자가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다음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지와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질의하였다.

가. 주임수당

나. 부임 및 임기 종료 후 본사 귀환에 따른 여비 및 이사비

다. 연간 일정 기간의 본국 휴가비용

회답

가. 주임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나. 실비변상 정도로 지급받은 여비 및 이사비용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된다.

다. 본국 휴가비용은 해외근무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필수적인 휴가로 인정되는 경우 여행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에 한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며,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된다.

주임수당 중 해외근무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가 발생하는 부분은 비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312 (1982.03.11 회신), "해외부임 수당과 비용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30)
원 제목
실비정도로 지급받는 해외부임에 따른 여비 및 이사비용의 실비변상적급여 여부와 손금 산입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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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