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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22601-69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양수도 당시 부과된 국세뿐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나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수도당시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만 아니라 사업양수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분 및 사업양수후 부과된 국세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양수도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하 “국세”라고 약칭함)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사업양수인에게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한 것임.

2. 여기서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양수도당시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만 아니라, 사업양수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한 국세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양수도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양수인에게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한 것임.

2.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에는 양수도 당시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만 아니라, 사업양수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한 국세도 포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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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1-693 (<time datetime="1985-06-29">1985.06.29</time> 회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65)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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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