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동산임대업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6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임대업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단말기, 비가맹점은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단말기, 비가맹점은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인터넷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인터넷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628 (<time datetime="2009-03-10">2009.03.10</time> 회신), "부동산임대업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40)
원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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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