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가공차입금 이자의 원천세는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253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차입금 이자의 원천세는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자가 가공차입금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 범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한다.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한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가 가공차입금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 범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한다.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다.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원천징수해 납부한 상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 대표자상여처분시,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분에 한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는 동지급이자가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분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함.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한 경우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는 동지급이자가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분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2539 (<time datetime="1975-11-25">1975.11.25</time> 회신), "가공차입금 이자의 원천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86)
원 제목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부인시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